사업장 폐지(근무지 이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기숙사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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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임금인상 적용 및 소급 관련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 임금교섭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협약 체결 시점에서 재직 중인 조합원에게는 임금협약 상 임금인상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다만 일부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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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 90%받으면 주휴수당도 90%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정한 경우, 주휴수당 또한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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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에서 법인부담분이 갖는 의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의 회사 부담분은 4대보험의 가입에 대하여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근로자가 갖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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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때 거부 통보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자동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재계약의 거부를 사전에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회사에서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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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왕에 7개월간 재직 중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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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32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 이를 올림하여 7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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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계약기간 중간에 근무조건 재협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중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기간에는 변함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만료를 퇴직사유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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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시급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2시 이후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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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부로 일하고 있는데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는 발생합니다.4.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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