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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비쿠냐9
매너있는비쿠냐923.08.03

파견직 계약기간 중간에 근무조건 재협상 가능할까요?

파견 계약직 중이고 계약기간이 몇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업무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자진퇴사 해야 할 것 같은데 회사와 협의 하면 중도에 근무조건 수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간은 그대로 하고 근무조건만 수정 후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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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동안에도 근로조건 협상은 노사자치의 영역이므로 가능하나

    당연히 회사 측에서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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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언제든지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는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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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변경이 되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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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간에 회사와의 협의만 가능하다면 근무조건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무조건 수정 후더라도 계약만료되어 연장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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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는 변함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만료를 퇴직사유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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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중에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종전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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