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계약기간 중간에 근무조건 재협상 가능할까요?
파견 계약직 중이고 계약기간이 몇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업무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자진퇴사 해야 할 것 같은데 회사와 협의 하면 중도에 근무조건 수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간은 그대로 하고 근무조건만 수정 후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동안에도 근로조건 협상은 노사자치의 영역이므로 가능하나
당연히 회사 측에서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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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언제든지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는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변경이 되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간에 회사와의 협의만 가능하다면 근무조건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무조건 수정 후더라도 계약만료되어 연장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는 변함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만료를 퇴직사유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중에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종전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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