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대별 시급을 알고싶습니다!
보통 오전 9- 오후6시까지 근무하면 시급 9,620원으로 계산하잔하요. 그리고 야간 휴일 심야이런거 시급에 .5배나 2배 곱한 시급으로 받고요
파트타임 근무를 3시간, 오후 6-오후 9시 또는
오후 7시-오후 10시 이 저녁시간대의 시급은 9,620원으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여기에 .5나 2배곱한값으로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파트타임 근무시 오후 6시 부터 새벽12시 사이 곱한값으로 받아야하는 시간대는 언제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중 22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1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 1.5배), 22시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0.5배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초과근로에 대해 50% 가산수당 받는건 다음 케이스 밖에 없습니다.
1. 연장근로
- 이건 애초에 근로계약상 퇴근하기로 한 시간을 지나서 근무하면 받는 수당입니다.
즉, 오후 7시 퇴근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더 일해달라 하면 그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시간당 50%를 더 받습니다.
(물론 30분 근무해도 30분에 대해서는 50% 시급을 가산적용받구요)
2. 야간근로
-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면 50%를 추가로 받습니다.
가령, 오후 7시 ~ 오후 10시에 원래 근로하기로 했는데 오후 11시까지 1시간 더 했다?
그럼 1번에 따라 연장근로로 50% 가산, 야간근로로 또 50% 가산해서 시급을 2배로 받습니다.
3. 휴일근로
- 이건 근로계약서상 주휴일(보통 일요일이나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음) 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그 날의 근로 전체는 시급을 50%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 모든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때에만 적용받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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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고,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지급됩니다. 원래 근로시간이 오후 6시~9시 또는 오후 7시~10시라면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위에 적어주신 시간대로 3시간만 근무하면 연장, 야간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야간근로는 밤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며 이 시간대에 일을 하면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할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야간근로를 한 때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지급되고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에 시급의 1.5배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8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한다면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은 시급의 1.5배로 계산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의 경우(22~06시) 1.5배가 됩니다.
따라서 파트타임으로 19~22시까지 근무할 경우 9620원으로 책정되며 18~24시까지 근무할 경우 22시 이후 2시간은 1.5배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2시 이후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