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대별 시급을 알고싶습니다!
보통 오전 9- 오후6시까지 근무하면 시급 9,620원으로 계산하잔하요. 그리고 야간 휴일 심야이런거 시급에 .5배나 2배 곱한 시급으로 받고요
파트타임 근무를 3시간, 오후 6-오후 9시 또는
오후 7시-오후 10시 이 저녁시간대의 시급은 9,620원으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여기에 .5나 2배곱한값으로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파트타임 근무시 오후 6시 부터 새벽12시 사이 곱한값으로 받아야하는 시간대는 언제언제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중 22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1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 1.5배), 22시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0.5배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초과근로에 대해 50% 가산수당 받는건 다음 케이스 밖에 없습니다.
1. 연장근로
- 이건 애초에 근로계약상 퇴근하기로 한 시간을 지나서 근무하면 받는 수당입니다.
즉, 오후 7시 퇴근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더 일해달라 하면 그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시간당 50%를 더 받습니다.
(물론 30분 근무해도 30분에 대해서는 50% 시급을 가산적용받구요)
2. 야간근로
-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면 50%를 추가로 받습니다.
가령, 오후 7시 ~ 오후 10시에 원래 근로하기로 했는데 오후 11시까지 1시간 더 했다?
그럼 1번에 따라 연장근로로 50% 가산, 야간근로로 또 50% 가산해서 시급을 2배로 받습니다.
3. 휴일근로
- 이건 근로계약서상 주휴일(보통 일요일이나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음) 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그 날의 근로 전체는 시급을 50%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 모든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때에만 적용받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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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고,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지급됩니다. 원래 근로시간이 오후 6시~9시 또는 오후 7시~10시라면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위에 적어주신 시간대로 3시간만 근무하면 연장, 야간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야간근로는 밤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며 이 시간대에 일을 하면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할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야간근로를 한 때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지급되고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에 시급의 1.5배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8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한다면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은 시급의 1.5배로 계산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의 경우(22~06시) 1.5배가 됩니다.
따라서 파트타임으로 19~22시까지 근무할 경우 9620원으로 책정되며 18~24시까지 근무할 경우 22시 이후 2시간은 1.5배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2시 이후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