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건강보험 공제된 경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건강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됩니다.질의의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 시 환급받거나 사업장에 보험료의 공제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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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자꾸 늦게주고 나눠서 보내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과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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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같이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적용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유급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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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외근업무 발령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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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연장수당 외 초과연장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면 사전에 말 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발적 근무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나 지시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이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없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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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직원의 경우 회사의 복리후생을 적용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에게 복리후생에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파견법 상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복리후생 별로 구체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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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후 휴업급여와 치료비 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요양기간이 종결되는 때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약국에서 사용한 약제비도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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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실업 급여 신청, 마켓컬리 계약직 아닌 일용직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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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일용직 가셨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 신청과 별개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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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육아휴직동안 근로활동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만일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복직 발령 및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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