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교사는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급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사같이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직업에는 어떤 직업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적용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유급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과는 구별하도 해당 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에 고객이 방문할 경우 바로 응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일반 민간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4시간 근무시간은 30분, 8시간 근무시간은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교사 등 국가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어, 해당 법률에 따라 근무하게 됩니다.
근로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교사처럼 특정 직업은 무조건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근무한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등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각 시ㆍ도 교육청별로 복무조례를 통하여 교원의 근무시간과 같게 정할 수 있으므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출퇴근 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업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시 포함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대부분 업체에서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