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퇴사통보 기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위 사전통보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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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로자 외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2.한달을 만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내지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일할계산됩니다.3.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4.월 중 절반만 근무하였다면 임금 또한 절반으로 일할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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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다음 날이라도 그만 두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사직일을 정하고 그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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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혹은 성과급도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을 제하고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이나 성과급 모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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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일이 정해지기 전에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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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및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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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 출국사실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의로 항공사에게 근로자가 해외에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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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근무시간이 끝나서 퇴근한 이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계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업시각 이후 사용자의 지시명령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적으로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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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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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일이 8월 4일이라면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3개월은 근로계약 개시일로부터 일자를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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