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영리단체 퇴사통보 기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비영리단체에 재직중인데 4월 중순에 원래 퇴사 통보를 했다가 5월 12일자로 퇴사를 하는 거였는데 회사에서 부탁해서 조금더 남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8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할 때 8월 중순 이후에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랬을 경우 법적으로 저를 9월 까지 잡을 수 있나요.
알아보니 회사 이익을 위해서는 1달 까지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비영리단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합니다. 8월 중순에 통보하고 8월까지만 재직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