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일에 입사하였고 현재 수습기간 마지막달 입니다.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으나 원래는 7/31까지 근무 후 해고 였는데 변동 사항이 생겨 회사에서 근무는 8/4일까지 해달라고 요청 받았으며 월급은 10일에 입금 되고 있습니다.
1. 5/2-8/2 3개월이 충족이 되는 상황인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수습기간의 3개월이 한 회사에서 월급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자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2.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이 8월 4일이라면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3개월은 근로계약 개시일로부터 일자를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근로기간은 5/2-8/4로 3개월 이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7월 3일 이전에 해고예고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당초 의사표시에 기한 해고시기에 도달하기 이전에 해고시기를 연기하는 취지로 새로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는 새로운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해고시 해고예고의 대상이 됩니다.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8월 4일에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월급일이 아닌 입사일부터 일자별로 3개월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8월 4일에 해고를 당하였다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사한 날부터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재직했으므로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