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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꼬꼬무
꼬꼬무
23.07.29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5/2일에 입사하였고 현재 수습기간 마지막달 입니다.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으나 원래는 7/31까지 근무 후 해고 였는데 변동 사항이 생겨 회사에서 근무는 8/4일까지 해달라고 요청 받았으며 월급은 10일에 입금 되고 있습니다.


1. 5/2-8/2 3개월이 충족이 되는 상황인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수습기간의 3개월이 한 회사에서 월급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자계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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