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입사후 회사사정에 따라 강제휴가에 따른 무급처리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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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신청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회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며,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자체만으로는 회사에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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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지속적인 따돌림이나 뒷담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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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산정 시 세전인지 세후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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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근무하고 2주는남은연차로사용하고퇴사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업 금지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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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삼권은 직업 군인이나 경찰은 사용할 수 없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결성이 제한됩니다.이에 따라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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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중으로 있는데 최초몇개월이상 가입상태가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상기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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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 근무기간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요건이나 산정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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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소급지급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나 인상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퇴사 후에도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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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안 된 근무사원은 법률상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된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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