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가산합니다.따라서 2023.1.1.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1.1.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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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휴무를 했는데도 이로인하여 연차차감을 했다면 퇴사후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소진시킨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하거나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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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 지나면 신청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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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후 1개월만에 복직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재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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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 근무를 하면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 근무나 가산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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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토요일 근무 수당 미지급 된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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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부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면제시간의 배분은 단체협약이나 노사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이라면 신설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시간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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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위원들에게 소집공고를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징계위원을 소집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공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 등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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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변경 시 급여 산출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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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로자의 30분 조기퇴근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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