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8년 10월 1일부터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상황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가 올라도 연봉협상같은건 한번도 안하고 일방적 통보형식
월~금 9~18시 근무 // 토요일 격주로 9~1시 근무중입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식대,현장수당 이게 전부)
1. 토요일 근무를 대략 200번넘게 했는데 토요일 근무 수당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토요일 근무는 업무일지를 쓴게 있어서 증명됩니다)
2.연차도 15개로 입사한지 3년이 지났는데도 동일합니다
현재 16개가 있어야 정상이고, 작년 연차수당을 받았을때에도 15개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지급 요청이 될까요?
퇴사는 23년 10월 중순에 할 예정인데 그때 연차수당 17개를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