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청렴한귀뚜라미109
청렴한귀뚜라미10923.07.20

근로계약서 미작성, 토요일 근무 수당 미지급 된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8년 10월 1일부터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상황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가 올라도 연봉협상같은건 한번도 안하고 일방적 통보형식

월~금 9~18시 근무 // 토요일 격주로 9~1시 근무중입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식대,현장수당 이게 전부)

1. 토요일 근무를 대략 200번넘게 했는데 토요일 근무 수당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토요일 근무는 업무일지를 쓴게 있어서 증명됩니다)

2.연차도 15개로 입사한지 3년이 지났는데도 동일합니다

현재 16개가 있어야 정상이고, 작년 연차수당을 받았을때에도 15개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지급 요청이 될까요?

퇴사는 23년 10월 중순에 할 예정인데 그때 연차수당 17개를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만약 월급제로서 토요일 근로를 예정하고 월급액수를 책정했다면 토요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급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시급제이면 주중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했다면 토요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3년 이상 근무하면 가산되므로 3년 근무한 경우 16일이 맞습니다. 5년 근무한 경우 17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네, 21/22년도에 16일, 23년도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붕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는 2년에 1개씩 증가해야 합니다. 이 또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만 3년 이상 재직 시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16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사후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18년 10월에 입사한 경우 작년 10월에 발생한 연차는 16개이며 올해 10월에 발생할 연차는 17개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