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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7.20

퇴사이후 1개월만에 복직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다가 한달만에 재입사를 한경우 재입사 이후

퇴직금은 1년후에 발생하나요? 아니면 재입사이후 바로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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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다가 한달만에 재입사를 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이전의 재직기간은 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후 한달쉬고 재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입사 이후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재입사 후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한 후 1개월 후에 재입사한 때는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였다가 다시 재입사를 한다면 재입사를 기점으로 퇴직금 기간이 다시 기산됩니다. 따라서 재입사 후 1년 뒤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