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간 근로자의 30분 조기퇴근이 괜찮은건가요?
일 8시간 근로자가 오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휴게시간 대신에 30분을 조기퇴근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일 8시간 근로자가 30분 일찍 퇴근을 하면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7시간반을 근무하는 결과이니까 1시간의 휴게시간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해서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
일 8시간 근로자가 오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휴게시간 대신에 30분을 조기퇴근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일 8시간 근로자가 30분 일찍 퇴근을 하면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7시간반을 근무하는 결과이니까 1시간의 휴게시간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