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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사랑새243
진실한사랑새24323.07.18

징계위원회 위원들에게 소집공고를 하여야하나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는 한 상태입니다.

순서가 바뀐 거 같지만... ㅠ

참석할 위원들에게도 소집공고를 따로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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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원들에게 공고까지 할 필요는 없고 어떤 방식이라도 안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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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징계위원을 소집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공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 등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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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대상자 뿐만 아니라 참석할 징계위원에게도 공고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참석을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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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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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징계위원들에게 먼저 소집공고하고

    그 다음에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물론 이건 일반적인거지, 반드시 이 순서에 따를 필요는 없으며

    일자에 따른 기준은 개별 회사 사규마다 다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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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에게는 소집 통지만으로 족하고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집 통지는 전자우편이나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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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대상자에게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출석하도록 해야 하지만 징계위원들에게는 별도의 공고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고 통보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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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므로 회사마다 대상자 출석통지 및 위원 소집공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소속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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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절차 규정에 각 위원들에 통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 소집공고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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