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는 한 상태입니다.
순서가 바뀐 거 같지만... ㅠ
참석할 위원들에게도 소집공고를 따로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원들에게 공고까지 할 필요는 없고 어떤 방식이라도 안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징계위원을 소집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공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 등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대상자 뿐만 아니라 참석할 징계위원에게도 공고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참석을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징계위원들에게 먼저 소집공고하고
그 다음에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물론 이건 일반적인거지, 반드시 이 순서에 따를 필요는 없으며
일자에 따른 기준은 개별 회사 사규마다 다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에게는 소집 통지만으로 족하고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집 통지는 전자우편이나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대상자에게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출석하도록 해야 하지만 징계위원들에게는 별도의 공고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고 통보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므로 회사마다 대상자 출석통지 및 위원 소집공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소속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절차 규정에 각 위원들에 통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 소집공고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