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한달 미만 주 당 15시간 이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개월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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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명령 숙소비 부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숙소비의 지급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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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A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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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규직 으로 거짓 신고 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된 고용정보와 별개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정규직임을 요건으로 하는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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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강제퇴거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월세의 부담이 해고사유라면 이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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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부서 이동시켜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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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근무수당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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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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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지급하지 않겠다는 대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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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자 상근직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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