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주휴수당 보다 주휴 포함 시급이 더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당 임금 간에 금액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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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정교수 호봉 측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립대학교의 교원은 공무원과 달리 공무원 보수규정 상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의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교원과 공무원 간의 일률적인 비교는 어려우며, 대체로는 일반직공무원 5~6급 수준의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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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연차질문입니당 알바도 직원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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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격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의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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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퇴사 사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사유 중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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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cctv 열람을 개인적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정해진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임의로 이를 유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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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강제이동으로 업무 이동 되어 퇴사진행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 이동에 대한 거부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한편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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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회사내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경우 대처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며 변호사의 선임은 당사자의 의사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형법 상 불법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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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때문에 도로가 많이 막혀 출근을 늦게 했다면 사유서를 안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유서의 제출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장마철의 교통 장애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지침이나 판단에 따라 사유서 제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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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후 합의 안되서해고 예고 통보서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해고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다만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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