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서 cctv 열람을 개인적으로 해도 되나요?
사무실 cctv를 볼수있는 분이있는데 개인적으로 확인하였고 본 장면을 다른사람에게 말하고다닙니다. 사적인거라 잘못한건 아니지만 다른사람이 말하면서 수치스러움을 느꼈는데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정해진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임의로 이를 유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관하여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도난 등 범죄나 화재 등 재난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 설치는 위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CCTV 영상에 있는 본인의 영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사전 동의 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다만,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열람 절차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cctv를 열람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목적을 넘어 cctv 영상을 확인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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