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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가오리118
초록가오리11823.07.08

회사 내에서 cctv 열람을 개인적으로 해도 되나요?

사무실 cctv를 볼수있는 분이있는데 개인적으로 확인하였고 본 장면을 다른사람에게 말하고다닙니다. 사적인거라 잘못한건 아니지만 다른사람이 말하면서 수치스러움을 느꼈는데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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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정해진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임의로 이를 유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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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관하여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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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도난 등 범죄나 화재 등 재난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 설치는 위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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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CCTV 영상에 있는 본인의 영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사전 동의 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다만,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열람 절차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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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cctv를 열람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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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목적을 넘어 cctv 영상을 확인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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