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확한 날짜 없이 그만두라고 했을 때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퇴사 시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고,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고 의사표시 및 해고일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계속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고에 대한 녹취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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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계약직인지 무기계약인지 정규직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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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무직은 야근을해도 수당을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전문 서비스업에 종사하더라도 동일하게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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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관해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체불임금과 별개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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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가 2개인 상황인데, 각각에 따라 다른 시급을 적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각의 업무가 구분될 수 있다면 구분된 업무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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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일에 비해 너무 처우가 않좋은거 같은데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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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1,54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미지급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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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전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통근 소요시간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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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미지급 계약서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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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이 허위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의 고용정보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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