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하면 저에게 알림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알림이 가는 것은 아니며, 관할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실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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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퇴사일 당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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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입사일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속기간이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및 재입사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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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및직장내괴롭힘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타 법인의 업무를 한 것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3.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묵시적인 근로계약의 갱신이 인정되려면 실제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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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아르바이트 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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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시 익일로 넘어간 경우, 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0시부터 05시까지의 근무가 소정근로의 연장에서 이루어졌다면 월요일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토요일 0시부터 05시까지의 근무가 금요일 소정근로의 연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금요일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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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일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아니라 근로계약 상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6.1.부터 2024.5.31.까지 만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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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1년단위 계약 관련 월차휴가 이월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연차휴가에 대한 근속 또한 인정됩니다.한편,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만 1년이 된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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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아버지 사망후 상속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임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 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임금채권 상속을 위하여 다른 채권과 구분되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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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연차소진하며 휴무를 해야할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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