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존 근로계약시 체결하지 않은 타법인(개인이 대표로 있는회사)의 근무를 시켰을경우 직장내괴롭힘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관련해서 기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측에서 임의로 사용한거처럼해서 상실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계약직의 경우에 기존 계약기간이 끝나고 업무의 연장이 있을경우 묵시적 동의로 보고 정정(1개월)이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기존 계약관계가 끝난뒤 추가적인 근무가없고 계약기간이 끝났다고했다가 근로자가 정정을 통해 근무가 연장되서 추가적인 일수를 인정받게되는 경우에도 3번의 내용(묵시적동의)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