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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벌잡이254
소탈한벌잡이25423.06.27

근로계약및직장내괴롭힘관련 질문드립니다.

1.기존 근로계약시 체결하지 않은 타법인(개인이 대표로 있는회사)의 근무를 시켰을경우 직장내괴롭힘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관련해서 기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측에서 임의로 사용한거처럼해서 상실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계약직의 경우에 기존 계약기간이 끝나고 업무의 연장이 있을경우 묵시적 동의로 보고 정정(1개월)이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기존 계약관계가 끝난뒤 추가적인 근무가없고 계약기간이 끝났다고했다가 근로자가 정정을 통해 근무가 연장되서 추가적인 일수를 인정받게되는 경우에도 3번의 내용(묵시적동의)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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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위반이고 직장내 괴롭힘 위반의 소지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2. 연차와 상실신고가 무슨 관계인지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3. 계약기간이 끝나고 계속 근로하면 묵시적 연장으로 보지만, 이것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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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타 법인의 업무를 한 것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묵시적인 근로계약의 갱신이 인정되려면 실제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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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실신고 등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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