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시 입사일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모호한 상황에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21년 1월 25일에 A부서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습니다.
약 7개월 이상 근무 중 B 부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지원하여 합격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규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9월 4일(토) 까지 A 부서에서 근무한 후 9월 5일(일)자로 퇴사하였고 9월 6일(월) 자로 B 부서에서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도 6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달 30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입사일은 21년 1월과 9월 중 어디서부터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건강보험자격득실은 아래 사진과 같이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2. 21년도 9월 잔여인건비는 받았습니다.
중간에 회사 규정 상의 이유로 퇴사 후 재입사라는 형식상의 과정을 거쳤으나 실제 근로는 끊김없이 계속하였고 건강보험자격득실도 취득후 상실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므로 21년도 1월부터로 인정해줄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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