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합니다.실업급여는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나 비자발적 퇴사사유로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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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퇴사사유가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게 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으로 한 1일 실업급여액은 61,568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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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연차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하며,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1일 8시간씩 2일 근무)인 경우 1년 만근 시 48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따라서 연간 6일(=48시간/8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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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오랜시간이 지나 채용취소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은 인정되나, 입사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해당 심사자료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면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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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서 전출하여 당사로 전입한 직원의 퇴직금 승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부담의 승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계열사로부터 퇴직금 부담을 승계하는 경우 그 기일과 지연이자는 당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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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신청시 근로복지 공단에서 주는 평균임금의 70%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 산출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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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나, 재입사 경위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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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후 다시또 똑같은 질병으로 치료시.다시 산재승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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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안되는 기간에 퇴직할때 퇴직금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예컨대 퇴사일이 6월 12일이라면 3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의 만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며, 3월과 6월은 일할계산된 임금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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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상여금 기재로 인한 퇴직연금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질의의 인센티브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 금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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