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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i23.06.20

입사 후 오랜시간이 지나 채용취소가 가능한지

입사 당시 자격 미달인 부분을 현재 발견하여,

미달 내용은 당시 '만료된' 어학성적이지만 '자격이 되는 레벨을 충족'하여 입사하였습니다.

당시 채용공고에는 어학성적 관련 2년 유효기한만 인정이 된다고 명시되어있었고,

해당 레벨이 필수 자격요건이었습니다.

또한 전형 후 허위 사실 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입사취소가 될 수 있다고 공고상 명시되어있습니다.

- 문제는, 지원서 작성 당시 만료된 성적이 시스템상 막히지 않고 등록이 가능했던 점과 이로 인해 채용 담당자가 유효기한을 확인하지 못하고 점수만 확인된 채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을 통과해 최종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고 3년이 지난 지금 당시 오류를 현재 발견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해 채용취소로 인한 퇴직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토익성적이 5년까지 인정이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있는 것 또한 알고있으나,

총체적으로 해당부분 관련 노사 둘다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면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회사 입장에서의 리스크와 근로자로서의 대응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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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은 인정되나, 입사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해당 심사자료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면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서류의 허위가 발견되어 채용을 취소하려면

    해당 내용이 없었다면 채용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토익 자격이 없었다면 애초에 떨어졌을 수 있으나

    3년이나 지난 지금 와서, 사실 직무수행이나 근로제공과 매우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토익 성적의 유효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제 와서 해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당해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심지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위조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담당자 실수로 필터하지 못한 것을 두고 이제 와서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모두 지우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취업하여 3년이나 재직한 후에 채용취소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고, 해고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입사 당시 허위 경력이나 서류를 제출한 것도 아니고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을 제출했는데 회사측의 실수로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대법원은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