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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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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입사 후 오랜시간이 지나 채용취소가 가능한지

입사 당시 자격 미달인 부분을 현재 발견하여,

미달 내용은 당시 '만료된' 어학성적이지만 '자격이 되는 레벨을 충족'하여 입사하였습니다.

당시 채용공고에는 어학성적 관련 2년 유효기한만 인정이 된다고 명시되어있었고,

해당 레벨이 필수 자격요건이었습니다.

또한 전형 후 허위 사실 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입사취소가 될 수 있다고 공고상 명시되어있습니다.

- 문제는, 지원서 작성 당시 만료된 성적이 시스템상 막히지 않고 등록이 가능했던 점과 이로 인해 채용 담당자가 유효기한을 확인하지 못하고 점수만 확인된 채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을 통과해 최종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고 3년이 지난 지금 당시 오류를 현재 발견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해 채용취소로 인한 퇴직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토익성적이 5년까지 인정이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있는 것 또한 알고있으나,

총체적으로 해당부분 관련 노사 둘다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면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회사 입장에서의 리스크와 근로자로서의 대응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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