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2023.2.16부터 2023.5.15. 기간 중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5월에 중도퇴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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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의사 철회 가능 여부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을 청원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도록 이행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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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상용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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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비 감액 부분을 노조와 협상하지 않고 줄이면 법적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식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회식비가 단체협약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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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인지 해고 인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행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청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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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과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4.7.기준으로 3개월 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신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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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해 도저히 일을 할수없어 애기하니 본인도 인정 퇴사 했는데 퇴사후 해고 라고 하는데 권고사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여 사직청원을 하였는지(사직 의시표시 또는 사직서 제출)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합의로 사직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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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원 해고예고후 해고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할 때에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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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하고 해고예상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자의 이의제기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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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 후 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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