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의사 철회 가능 여부좀 봐주세요
대화 내용 입니다.
대표 : " 평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다음 달에 권고 사직 하겠다 "
나 : " 알았다. 그렇게 알고 있겠다. "
전화 끊고 녹취 했습니다.
10분뒤 대표가 " 그럴 마음 사실 없다 " 라고 말을 번복 했습니다. 저는 약속 지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Q. 회사가 연락이 없어도 권고사직을 승낙한 녹취록 으로 권고사직을 받아 낼 수 있나요 ?
회사와 관계는 좋지 않고 저는 근로계약 종료 하길 희망 합니다. 단, 자진 퇴사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정확히 며칠자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의사 표명으로 권고사직이 성립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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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을 청원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도록 이행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음 달에 권고사직 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했으니 아직 권고사직을 한 게 아닙니다. 녹취가 있더라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서면으로 권고사직 하는 사실과 사직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가 된 이후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철회가 어렵다고 보이지만 경험상 단순히 전화로 권고사직을 하겠다고 표현한 이후 말을 번복하였다면 녹취록이 있더라도 권고
사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과 같이 녹취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권고사직을 주장하실 수 있으며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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