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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6.16

권고사직 의사 철회 가능 여부좀 봐주세요

전화 통화로 대표 한테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화 내용 입니다.



대표 : " 평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다음 달에 권고 사직 하겠다 "


나 : " 알았다. 그렇게 알고 있겠다. "


전화 끊고 녹취 했습니다.


10분뒤 대표가 " 그럴 마음 사실 없다 " 라고 말을 번복 했습니다. 저는 약속 지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Q. 회사가 연락이 없어도 권고사직을 승낙한 녹취록 으로 권고사직을 받아 낼 수 있나요 ?


회사와 관계는 좋지 않고 저는 근로계약 종료 하길 희망 합니다. 단, 자진 퇴사 하고 싶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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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정확히 며칠자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의사 표명으로 권고사직이 성립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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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을 청원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도록 이행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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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음 달에 권고사직 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했으니 아직 권고사직을 한 게 아닙니다. 녹취가 있더라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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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서면으로 권고사직 하는 사실과 사직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가 된 이후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철회가 어렵다고 보이지만 경험상 단순히 전화로 권고사직을 하겠다고 표현한 이후 말을 번복하였다면 녹취록이 있더라도 권고

    사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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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과 같이 녹취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권고사직을 주장하실 수 있으며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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