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시간외근무 관련 (52시간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은 1주 단위로 판단하므로 월 연장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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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근로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대통령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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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6월 15일에 출근하여 6월 16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 마지막 근로일은 6월 15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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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잔여연차 정산 시 회계년도 VS 입사년도 유리한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해석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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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8달 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체 근무일수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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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개인 합의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합의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이미 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반하는 추가적인 임금지급 요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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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에서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나요? 업무능력 검증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수습의 적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수습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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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계약당시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업무내용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시불이행으로 보아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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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회사 내에서 직급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제3자의 신고나 관련 정황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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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재심신청기간 주말 포함 1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심신청기간 산정 시 10일은 월력 상의 10일을 의미하므로 휴일이나 주말 모두 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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