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잔여연차 정산 시 회계년도 VS 입사년도 유리한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알고 싶습니다
퇴사자 잔여연차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되기 때문에 유리하게 적용하는 기준법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관련 근로기준법이 몇조몇항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며, 법적인 해석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해석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약간 잘못 알고 계신 듯 합니다.
퇴직 시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기준을 적용하는게 아닙니다.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고, 이로 정산하는걸 노동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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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자 잔여연차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되기 때문에 유리하게 적용하는 기준법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관련 근로기준법이 몇조몇항에 명시되어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서 정립하고 있는 논리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620, 2003.05.2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자 최소규정이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연차 산정시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조항 자체가 입사일 기준 부여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유리하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계산 및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그에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만 존재할 뿐, 별도로 근로기준법 규정에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단지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 부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