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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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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잔여연차 정산 시 회계년도 VS 입사년도 유리한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알고 싶습니다

퇴사자 잔여연차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되기 때문에 유리하게 적용하는 기준법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관련 근로기준법이 몇조몇항에 명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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