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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호랑나비154
재밌는호랑나비15423.06.15

야간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야간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6/15_20시 출근 6/16_08시 퇴근 후 퇴사인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은

15일인가요, 16일인가요? (참고로 주간근로 시업시간은 08시, 야간근로 시업시간은 20시 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애매해져서 문의드립니다.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으로 많은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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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시작일과 근무 종료일이 역일에 걸쳐져 있다 하더라도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보아, 근무를 시작한 날의 그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6월 15일에 출근하여 6월 16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 마지막 근로일은 6월 15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근로가 시작된 날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기 때문에

    야간근무자와 같은 경우는 퇴근하는 그 일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음날 까지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의 근로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15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아 상실(퇴사)일은 다음날인

    16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5일이 마지막 근무일, 상실일은 16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익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근로로 보므로, 마지막 근로일은 6.15.입니다.

    2. 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6.16.이 상실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