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6/15_20시 출근 6/16_08시 퇴근 후 퇴사인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은
15일인가요, 16일인가요? (참고로 주간근로 시업시간은 08시, 야간근로 시업시간은 20시 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애매해져서 문의드립니다.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으로 많은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시작일과 근무 종료일이 역일에 걸쳐져 있다 하더라도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보아, 근무를 시작한 날의 그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6월 15일에 출근하여 6월 16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 마지막 근로일은 6월 15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근로가 시작된 날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기 때문에
야간근무자와 같은 경우는 퇴근하는 그 일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음날 까지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의 근로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15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아 상실(퇴사)일은 다음날인
16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5일이 마지막 근무일, 상실일은 16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익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근로로 보므로, 마지막 근로일은 6.15.입니다.
2. 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6.16.이 상실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