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에 쉬는건 대표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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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원 평균임금 산정 시 퇴사로 인한 연차 수당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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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실업금여 신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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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판매수당 수령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지급일자에 관계없이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판매수당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과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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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4대보험 가입의무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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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차량유지비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차량유지비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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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수당 및 주근무시간 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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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주 최저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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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차 및 휴가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 10일 이전에는 매월 개근 시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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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기간 및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여금의 지급일자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사업주의 재량 내지는 해당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지급일이 적용됩니다.상여금을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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