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사로 인한 실업금여 신청 가능한지요?
파주 운정에 청약 당첨으로 인해 26.2월 입주 예정입니다. 지금 사는 곳은 서울 전세고요 22.04월 갱신 청구권 사용했고 전세만기는 24년 4월 인데 집주인은 월세로 돌린다고 해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운정이 전세도 지금은 저렴해서 23.11월 정도에 파주 운정으로 이사한 후 26.02월 입주를 고민하고 있어서 집주인에게 3개월 정도 미리 연락을 드릴려고 합니다. 근데 아는 지인이 이사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알려주셔서 알아 보니 있기는 있더라고요... 운정으로 이사를 가면 직장까지의 시간이 전철이용으로 1시간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왕복 3시간 20분) 이런 경우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