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노무사님들과 일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통상적으로 1)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법률적, 경영적 측면에서 조력이 필요한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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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사유 상의 퇴사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상실신고 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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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의 해고와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당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직이나 실실적으로 상용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노동능력의 상실이 해고사유에 이르는지 여부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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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직근무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6월 12일이라면 7월 1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에 만 1개월을 근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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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해고가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의 제한이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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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로 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어떤 언어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효력이나 적용되는 법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프랑스어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당사자간에 통용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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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에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경력직의 채용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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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계산 문의 입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단위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질의의 경우 2023.2.28.까지 납입하였다면 2023.3.1.부터 2023.6.까지의 임금총액 중 12분의 1을 납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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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담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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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직접적인 상대방인 해당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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