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1개월 차에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1년 되는 날을 퇴사일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 시, 문제없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사유인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퇴직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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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자가 마을 이장을 병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한편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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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작아도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평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동일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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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신장애,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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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1년에 두개회사를 다니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은 각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입사한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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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와 비슷한 대휴제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가의 부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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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10분 초과도는 부분도 급여 지급해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라서 질의의 경우 분 단위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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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의시작이회사마다다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주일의 기산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일주일의 기산점을 별도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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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석가탄신일과 29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이와 달리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 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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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얻은 질병(근골) 종 근무지 산재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산재신청 승인 당시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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