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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원숭이82
훈훈한원숭이8223.06.07

5월 27일 석가탄신일과 29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인가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회사는 주휴일을 일요일로 하고 있으며 평소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 27일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인데 공휴일이고 월요일(29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해진걸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27일 공휴일 29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것이 맞는가요?

상식적으로는 27일이 토요일인데 공휴일이 되어 29일날 대체로 공휴일을 주는것은데 이러면 27일은 평소처럼 토요일 무급휴일로 처리하고 월요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것이 아닌지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조금씩 달라서 문의드립니다.당연히 일요일(28일)은 유급휴일이고요 27일과 29일도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29일만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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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토요일도 출근하여 근무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토요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일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것은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이와 달리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 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원래의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무급휴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처님오신날인 5월 27일과 그 대체공휴일인 29일이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바 없으나 소정근로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월 27일은 공휴일로

    5월 29일은 대체공휴일로

    이틀 모두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7일 석가탄신일과 무급휴무일(토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인

    29일 월요일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