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회사는 주휴일을 일요일로 하고 있으며 평소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 27일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인데 공휴일이고 월요일(29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해진걸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27일 공휴일 29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것이 맞는가요?
상식적으로는 27일이 토요일인데 공휴일이 되어 29일날 대체로 공휴일을 주는것은데 이러면 27일은 평소처럼 토요일 무급휴일로 처리하고 월요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것이 아닌지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조금씩 달라서 문의드립니다.당연히 일요일(28일)은 유급휴일이고요 27일과 29일도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29일만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