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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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 조퇴 관련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ㅏㄷ.따라서 주중에 연차휴가나 조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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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발생된 연차수당 퇴직금에서 차감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휴가의 초과사용으로 공제액이 발생한 경우 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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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라애기햇는데근로계약서에시간수당왜나오는지?그리고어린이날과대채휴무일 모드근무햇어요.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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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의무 기간 및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격리기간 중의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게 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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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한달 있다가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처리가 된 후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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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본인이 서명 안했다고 우기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문서의 위조나 대필 서명을 주장할 수 는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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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7개월 미납과 2개월 임금체불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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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실적에 따른 인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퇴직일 전 월력 상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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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대여 건당 청소는 용역계약인가요 근로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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