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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참밀드리50
알뜰한참밀드리5023.05.30

공간대여 건당 청소는 용역계약인가요 근로계약인가요?

Q1. 아래와 같은 케이스는 용역 계약서를 써야할까요? 아니면 근로 계약서를 써야할까요?

Q2.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점과 이점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500만원 벌금 문다고 하는데 용역 계약서 쓰면 괜찮은 건가요?

공간대여 서비스 청소 아르바이트를 쓸 예정인데

예약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서 비정규적으로 건당으로 알바비 지급드리려고 합니다.

1건당 1시간, 일주일에 많아야 2~3건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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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별도 청소 용역 업체를 통한 것이 아니라 개인 당사자에 대한 청소 아르바이트일 경우 용역계약서 보다는 근로계약서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 정해진 근로일이 없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날에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당으로 일을 시키고 보수를 지급하며 포괄적으로 '청소업무'를 맡기며 근태관리나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 근태관리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말이 용역이지 실질적으로 알바생 쓰듯 구체적 가이드라인 주고

    이런 저런 업무 지시 시키면서 관리하면 결국 근로자성이 있기 때문에

    각종 주휴, 연차, 퇴직금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렸지만,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 자문받으시는게 맞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고용계약인지 용역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고용인지 용역인지가 중요합니다. 청소의 경우 용역도 존재하고 고용도

    존재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작성의무가 있어 미작성시 벌금이 부과되지만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서 미작성시 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