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포함여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와 별개로 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한편 질의의 상여금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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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중 그만뒀는데,교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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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내용변경시 동의없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임금이 소급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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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알바생들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을 근무한 일용직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공휴일 전후로 근속하였다면 공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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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정규직 관련 퇴직금 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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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었고 수습기간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사유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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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의 중도에 퇴사한 경우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월에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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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정이 무엇인가요.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61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사후조정제도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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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의 분할 또는 합쳐서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의 사용방법은 보상휴가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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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위원회 설치에 관련해서 러프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 선출, 사용자위원 선임, 노사협의회 규약을 제정함으로써 설치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분기에 한번 정기 노사협의회가 실시되어야 하며 규약과 회의록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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