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정규직 관련 퇴직금 산정 질문입니다.
2017년 7월 19일에 용역소속으로 한 전자회사에 생산직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1일 전자회사 소속의 정직원으로 입사 해 지금까지 근무 중 입니다.
즉, 용역소속으로는 8개월정도 파견이 되어 있었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정직원 입니다.
업무내용은 완전히 그대로 입니다.
업무가 중간에 끊어짐이 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소속만 정직원으로 전환 입니다.
용역소속일때 4대보험을 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정직원으로는 4대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느 시점에서 시작입니까.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문의 한 결과 용역소속일때의 일은 회사측과는 전혀 모르는일이라 말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