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시 지급기준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기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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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시작 날짜와 근로계약서 상 날짜가 다른 경우 퇴직금은 어떤 날짜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산정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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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정한 연장가능근무시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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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출퇴근 시간변경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의 번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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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 시간이 월 기준203시간 이라고 연차하루를 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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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신고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신구대조표와 변경된 취업규칙 전문을 제출합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면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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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월차,연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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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 점심밥을 주기러 했는데 밥을 주지 않으면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의 현물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이는 임금이아니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으며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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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석가탄신일 대체휴무일을 회사에서 인정안해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 휴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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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과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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