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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페리카나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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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시작 날짜와 근로계약서 상 날짜가 다른 경우 퇴직금은 어떤 날짜로 계산하나요?

제가 입사 했을 당시

회사가 만들어지기 전이라서

2주 정도를 급여만 받고

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그러고 설립 후 근로 계약서를 그 날짜로 작성을 했는데요.

실제 근무 시작날짜와 근로계약서 상 날짜가 2주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

퇴직금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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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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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무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설립 전이라도 최초 입사 시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자와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고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 근무한 부분이라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설립되기 전과 설립되고 난 이후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하다는 사정이 있어야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산정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보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기간이 더 먼저라면,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입사 했을 당시

    회사가 만들어지기 전이라서

    2주 정도를 급여만 받고

    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그러고 설립 후 근로 계약서를 그 날짜로 작성을 했는데요.

    실제 근무 시작날짜와 근로계약서 상 날짜가 2주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

    퇴직금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계속 근로기간은 실제 근무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주 정도 급여를 받은 날부터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로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실제 입사일자와 계약서상 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