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서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으며, 회사가 실업급여 지급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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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계(연차계) 제출 시 본인이 아닌 다른 직원이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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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되서 노동청에 신고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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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질의의 경우 각 계좌에 지급된 임금을 합산하여야 합니다.진정사건 진행 시 각 계좌별 지급내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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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연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6개월 개근 시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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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한편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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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급여를 확인하는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식대라고 금액이 표기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식대가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정해져있다면 별도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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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무단퇴사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사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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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 회사에서 급여 상승 시 기본급에는 변화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 시 임금항목 별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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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제 된 수당의 급여 공제 시 근로자 동의가 꼭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직원의 착오로 초과지급된 임금은 상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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