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 원칙 상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공제가 불가하나, 공제했어야하는 금액을 계산의 착오 등으로 공제하지않아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판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