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원이 아무 인수인계없이 그냥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 내지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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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처리 경과를 알 수 있습니다.퇴사 여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진정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나 입증자료나 주장이 추가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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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몇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반복수급의 경우 재취업활동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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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생산직연봉제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한편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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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아침 사장에게 막말을 듣고 못 하겠다고 문자 남기고 그만 두려는데 손해 배상의 범위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의 경위가 과실상계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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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친인척 채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친인척에게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위탁하거나 과도한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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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은 휴게시간30분을 빼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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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고 근무를했는데요 어떤문제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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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무급휴게시간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10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게시간보다 임의로 휴게시간을 늘릴 수는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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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초과근무 수당과 가족수당도 포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족수당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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