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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3

퇴사직원이 아무 인수인계없이 그냥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영업사원입니다.

팀내 동료가 갑작스럽게 퇴사하면서 본인이 맡고 있던 담당업체의 정보나 인수인계 없이 그냥 가버리는바람에

회사입장에서 LOSS가 상당히 큽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연락도 안되고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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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준 노무사blue-check
    김형준 노무사23.05.13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야하는 법은 없어서 책임을 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 처리 전에 무단결근하게 되고 그 기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구체적으로 회사 측에 발생한 손해가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민사책임을 지울 수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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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 내지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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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내용증명 보내고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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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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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퇴사시 일정기간 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단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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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 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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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인수인계 없이 그만두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징계를 한다해도 이미 퇴사한 사람에겐 아무 의미가 없고,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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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ex. 사직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1달 전까지 퇴사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등) 그 조항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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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사업장 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사하기 전 30일까지 사업장에 퇴사를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무단 퇴사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고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무단결근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이라면 무단결근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및 평균임금이 적게 지급되므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점이 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문자,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무단결근에 대한 증빙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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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혹시라도 우려에 말씀드리면

    급여나 퇴직금,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하시고

    변호사 상담 통해 손실에 대해 배상청구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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