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사업장 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사하기 전 30일까지 사업장에 퇴사를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무단 퇴사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고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무단결근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이라면 무단결근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및 평균임금이 적게 지급되므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점이 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문자,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무단결근에 대한 증빙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