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급여 구성항목에서 초과근무수당이 10시간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기본 초과수당과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 통상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족수당은 상기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