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내에서 20살많은 아줌마로부터 욕설 폭행 따돌림을 당하여서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하는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조사도 받았고 증거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욕설과 폭행에 관한 증거자료는 제출했지만 따돌림에관한 증거자료는 없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불인정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1 불인정사유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감독관님을 찾아가면 들을수 있나요?
2 퇴사후 직장내괴롭힘은 인정되기 어렵나요?
3 재진정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