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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23.05.13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직장내에서 20살많은 아줌마로부터 욕설 폭행 따돌림을 당하여서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하는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조사도 받았고 증거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욕설과 폭행에 관한 증거자료는 제출했지만 따돌림에관한 증거자료는 없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불인정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1 불인정사유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감독관님을 찾아가면 들을수 있나요?

2 퇴사후 직장내괴롭힘은 인정되기 어렵나요?

3 재진정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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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처리 경과를 알 수 있습니다.

    퇴사 여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진정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나 입증자료나 주장이 추가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보공개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퇴사 후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재진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해당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아무래도 퇴사 후라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괴롭힘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정보공개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사 후에도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3. 재진정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감독관이 결정한 것이니 근로감독관 말고는 모릅니다.

    2. 힘드냐 아니냐는 주관적인 기준이니 답변이 어렵습니다.

    3.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불인정사유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감독관님을 찾아가면 들을수 있나요?

    > 네 물어보세요

    2 퇴사후 직장내괴롭힘은 인정되기 어렵나요?

    > 그건 아닙니다.

    3 재진정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노동청에 전화나 방문을 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2. 퇴사후에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재직중에 하시는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3. 재진정 보다는 폭행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폭행죄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