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뛰면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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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간 일하고 10분 휴식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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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병가와 질병휴직 연달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병가나 질병휴직 청원에 대한 승인은 지방공무원법으로 정한 내용 및 담당 기관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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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뇌혈관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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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산전휴직 중 퇴사권유시 퇴직금정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육아휴직 중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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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직이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문직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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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로자 5월 27일 29일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대체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대체된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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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해서 휴무일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이 경우에는 본래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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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을때 지각때문에 인정이 안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의 경우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 상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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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달부터 매달 연차사용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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