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로 인한 통근시간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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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안건 취합(수집)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안건 취합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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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에 재직중인 직원이 종교적으로 물의를 빚어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별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종교를 포교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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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 불가인 회사에 다니는데 만약 투잡을 하면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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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금, 급여, 퇴직금에 대한 명세서는 따로 발급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직 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에 대한 명세서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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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점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점은 임금 지급 여부입니다.유급휴가는 연차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산전후휴가 등이 있습니다.무급휴가는 가족돌봄휴가, 생리휴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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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5년 계약직으로 입사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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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서 직시급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의 동의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급 중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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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야근을 하는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업무분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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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최장으로 갈수있는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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