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1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야근을 하는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업무를 하루안에 끝낼수없는데 업무를 자꾸주게되어 야근을 하는것이 밥먹듯이 하게 되는데 업무 분담이 너무 이상한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떄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부담을 줄여주도록 건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분담이 이상해서 연장근로를 자꾸 하게 된다면 상사에게 업무 분담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리자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 해당 업무처리가 불가함을 소통하여야 할 듯합니다. 그럼에도 반복될 경우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고 연장, 야간 근로 등은 거부하셔야 할 듯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급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해서 조율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야간 근로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연장/야간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