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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멧토끼291
강렬한멧토끼29123.05.10

노사협의회 안건 취합(수집)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안건 취합(수집)기간을 2주로 설정했었으나,

더 짧게 진행해도 되는지 싶어서

근참법 및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을 살펴봤지만

회의 개최 전 근로자들에게 안건을 수집(취합) 받을 때

일정기간 이상 동안 진행해야한다는 문구가 보이지 않아서

혹시 정해져있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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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안건 취합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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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 함에 있어 협의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취합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참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별도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노사협의회 규정 또는 협의회 위원들 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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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건 취합 기간에 대한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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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건 접수는 애초부터 법에서 정한 내용이 아니어서

    줄이셔도 상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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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경우 분기마다 1회 개최되면 됩니다. 각 분기마다 안건 취합과 관련한 기간은 별도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필요하다면 사업장 노사협의회 규정에 명시를 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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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 전 안건을 취합해야 한다는 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을 준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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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근로자위원 및 사용장 위원이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면 족한 바,

    2주이내로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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