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안건 취합(수집)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안건 취합(수집)기간을 2주로 설정했었으나,
더 짧게 진행해도 되는지 싶어서
근참법 및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을 살펴봤지만
회의 개최 전 근로자들에게 안건을 수집(취합) 받을 때
일정기간 이상 동안 진행해야한다는 문구가 보이지 않아서
혹시 정해져있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안건 취합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 함에 있어 협의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취합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참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별도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노사협의회 규정 또는 협의회 위원들 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건 취합 기간에 대한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건 접수는 애초부터 법에서 정한 내용이 아니어서
줄이셔도 상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경우 분기마다 1회 개최되면 됩니다. 각 분기마다 안건 취합과 관련한 기간은 별도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필요하다면 사업장 노사협의회 규정에 명시를 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 전 안건을 취합해야 한다는 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을 준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근로자위원 및 사용장 위원이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면 족한 바,
2주이내로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