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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3.05.11

퇴사후 연차금, 급여, 퇴직금에 대한 명세서는 따로 발급 받아야하나요?

퇴사후 연차금. 급여. 퇴직금등 지급된 내역에서 대해서는

회사에 요청을 해야하나요?

자세한 지급 상세 내역서를 알고싶은데 자동으로 회사에서 발급해주는것이

의무인지 직접 명세서를 회사측에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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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퇴직금명세서는 의무발급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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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 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에 대한 명세서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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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 급여, 퇴직금 등은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명세서를 회사에서 발급을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발급을 아니하면 요청을 하시고 그럼에도 발급을 하지 아니하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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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 지급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산정내역서를 교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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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내역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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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지급하는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등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는 것도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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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따로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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